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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23:03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0.128%),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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