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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경1264 | 양도 | 1998-11-03
[사건번호]

국심1998경1264 (1998.11.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소득세법상 각각 별개의 세대로서 청구인이 처분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7.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

속분 양도소득세 67,100,0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OOOOOOO OOOO OOOO 대지 104.6㎡, 건물 148.03㎡(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1988.6.13 취득하여 1996.8.2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양도주택 양도 당시에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OOO이 경기도 OO군 OO읍 OO리 OO 소재의 단독주택(159.3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100,000원을 1997.1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2.3 심사청구를 거쳐 1998.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주택에서 처자와 함께 거주하다가 1996.7.20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 O OOO OOO OOO OOO OOOO를 매입·소유하면서 양도주택에서 거주를 이전한 후 서울소재 OO대학교 교수 및 OO극장 OOOO악단의 단장 겸 OOOO으로 근무하면서 새로 취득한 위 OO아파트에서 처자와 함께 생계를 같이 하며 계속 거주하고 있으므로 양도주택은 1세대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母)소유인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유는 OO지역문화육성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결성된 OOOOO협회(그 구성원은 OO 인근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명망있는 OO 및 미술·문학 등 분야의 작가와 OO인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음)가 청구인이 OO대학교 OO캠퍼스 OO대학 OOOO과에 재직중인 사실을 알고 동 협회에 입회하여 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청구인은 위 요청을 수락하게 되었는바, 당시 위 협회에 가입하기 위하여는 주소지가 OO군 관O에 있어야 하는 관계로 부득이 청구인은 형식상 주소지를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던 쟁점주택 소재지인 OO군 OO읍 OO동 OO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고, 1991년경에 위 토지상에 신축한 건물도 청구인의 모(母) OOO이 건축자금을 모두 투여하여 신축한 청구인의 모 OOO의 단독소유로서 현재까지 혼자서 계속 기거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서울의 양도주택에서 처자와 함께 주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위 OO대학교 OO캠퍼스에 출퇴근할 때 가끔씩 문안 인사차 들리고 한 것이지 세대원인 모 OOO과 함께 쟁점주택에서 상주하며 생계를 같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쟁점주택의 소재지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으로 1990.1.12 전입하여 1997.12.5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OO대학교 인사과(전화 OOOOO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지 인근에 소재하는 OO대학교 OO캠퍼스(OO군 대덕면 O리 O OOOO 소재)OO대학교수로 1985.3.1부터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모 OOO과 쟁점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모 OOO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O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1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1996.8.20) 거주이전 목적으로 취득(1996.7.20)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소재 아파트 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양도주택을 취득(1988.6.13)한 이후 양도할때(1996.8.20)까지 3년이상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의 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지 또는 별개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양도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이 가려진다 할 것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 등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에 소재한 양도주택에 청구인의 처 및 세자녀와 함께 거주하다가 1990.1.25 경기도 OO군 OO읍 OO리에 소재한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모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의 처 및 세자녀는 양도주택에 1989.3.16부터 1996.12.11까지 거주하다가 1996.12.11부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에 소재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의 3자녀(OOOO 81년생, OOOO 83년생, OOOO 91년생)중 학령기에 있는 두자녀의 학교 졸업 및 재학사실을 살펴보면 장녀 OOOO는 1988.3.4 서울 OO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1989.3.18 서울 OO초등학교에 전학하여 1994.2.18 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97.2.14 서울OO중학교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서울 OOOO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위 각급 학교장이 확인한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차녀 OOOO는 1990.3.5 서울 OO초등학교에 입학하여 1996.2.16 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OOO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서울 OO초등학교장의 졸업증명서, 생활기록부 및 OOO중학교장의 재학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 조사 공무원이 청구인의 모로부터 사실확인을 받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모의 확인서(1998.2.5)에 의하면 서울에 있는 양도주택과 직장(OO대학교 OO캠퍼스)간의 거리가 멀어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하였다고 사실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주민등록 기재O용과는 달리 양도주택에서 처 및 세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양도주택 아파트관리사무소장의 전출확인서(1997.11.11) 및 인근 주민 2명의 사실확인서(1997.12.15자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족(처와 세자녀)과의 거주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등재하게 된 것은 OOOOO협회에서 OO을 전공하는 청구인에게 협회에 간곡히 입회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입회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의 모가 거주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게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OOOOO협회 회장 OOO이 확인서(1998.2.20, 인감증명서 첨부)를 작성하여 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넷째, 청구인의 모 OOO(1920년생, 현재 79세)은 처분청 공무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에 대하여 1998.2.26 작성한 진술서에서 『세금문제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저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아들(청구인)이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냐는 유도질문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되었고 마침 전날 아들이 외국에 출국한다고 인사차 왔다가 자고 갔기에 그러한 사실을 덧붙여 말하고 세무공무원을 믿고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종이에 도장을 찍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아들(청구인)이 주소를 서울로 옮기려 했으나 본인이 여자로서 세대주가 되는 것이 유교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어색할 뿐 아니라 주민등록이 노모 혼자되어 있으면 노모를 모시지 않고 불효하는 듯한 인상을 주니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현재까지 주민등록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O용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소재지의 이장으로 확인(OOO, 1996.7.22 OO읍장)되는 청구외 OOO은 『평택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을 찾아와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와 함께 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써달라고 2시간이나 졸랐으나 청구인이 주민등록만 쟁점주택으로 되어 있지 실제는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그러한 O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고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O용의 사실확인서(1998.2.23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 당시(1996.8.20) OO대학교 OO캠퍼스 OO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동시에 청구인은 OO극장 OOOO악단 단장겸 OO감독으로 1995.1.1부터 1997.12.12 현재까지 재직(재직증명서, 1997.12.12 OOOO극장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청구인이 1987.3.14부터 1994.12.30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OO동에 소재한 사단법인 OOOOOO악단의 이사장겸 상임지휘자로서 재직한 사실이 사단법인 OOOOOO악단의 이사장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서(제 OOOOO, 경력증명서, 1998.10.23)에 나타나고 있으며 동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관현악단에 주 4일 상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청구인이 OO대학교 OO캠퍼스 OO대학교수로서 학교에 출근하고 있지만 OO극장 OOOO악단의 단장겸 OOOO으로서의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점 및 OO인으로서 청구인의 주요 활동무대가 서울로 예상된다는 점과 양도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직장(경기도 OO군)까지의 거리가 80㎞ 미만으로서 출근시간이 일정치 않은 교수로서 통상적으로 통근이 가능한 거리라는 점 및 청구인의 처와 세자녀가 양도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계속 거주해온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인이 비록 강의가 있는 날의 경우 청구인의 모 소유의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된 생활근거지는 청구인의 처와 세자녀가 거주하고 있는 양도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모는 소득세법상 각각 별개의 세대로서 청구인이 처분한 양도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양도주택에 대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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