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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나533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10318...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들은 수원시 권선구 D 대 13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1993. 4.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H, I)에 있는 별지 도면 기재 점포 건물(1층 건물로서, 5개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목조 일부 세멘부럭조 스레트지붕 일부 함석지붕 천막지붕’으로서 각 공간별로 건축소재가 상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1997. 7.경 이후에도 피고들의 건물 인도 요구를 거부하였으며, 마치 자신이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소유자인 양 행세하며 소외 E, F에게 이 사건 종전 건물의 일부(별지 도면 중 ㈏, ㈐, ㈑부분)를 각 전대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2007. 12.경 원고와 E 및 F을 상대로 건물 퇴거 등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07가단110318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절차에서 2008. 5. 30.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1. 원고, E, F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종전 건물 중 이 사건 토지에 위치한 ㈎부분 41.37㎡, ㈏부분 19.92㎡, ㈐부분 24.12㎡, ㈑부분 29.36㎡을 각 2008. 7. 31.까지 명도한다.

2. 원고, E, F이 2008. 7. 31.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하여 피고들에게 이행시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고, 2008. 8. 1.부터는 이 사건 종전 건물에 관한 처분, 관리, 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피고들에게 양도한다.

3. 원고는 피고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회로 분할하여 2008. 7. 31.까지 2,000만 원을, 2008. 8. 29.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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