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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2058 | 소득 | 2010-07-20
[사건번호]

조심2010중2058 (2010.07.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

(가)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제61조【청구기간】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하는 사유(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라)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 ·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2.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4.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6.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포우편(택배)조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23,527,750원의 납세고지서를 아파트 경비원인 OOO이 2010.3.8.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92일이 경과한 2010.6.8. 심판청구를 제기(우편접수)하였다.

(2) 집배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면 경비원이 거주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묵시적으로 등기우편물의 수령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 하겠고(대법원 OOOOOOOOO, 2000.7.4. 같은 뜻), 따라서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0.3.8.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심판청구기간의 연장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처분청에게 기한연장을 신청한 사실 등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2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90일)을 경과한 것이므로 부적법하여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어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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