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가단11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0.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0. 23.까지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