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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30 2018가단114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7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0. 23.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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