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2.21 2018노143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각 벌금 7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형량이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합리적인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