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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043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자신이 2012. 11. 8. C에게 250,000,000원을 송금하고, C으로 하여금 이를 다시 피고에게 전달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내지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에 대한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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