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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7.09 2019고단5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7.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22: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53세)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E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선 뒤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 하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6. 25.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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