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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합의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2584 | 양도 | 2017-07-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2584 (2017. 7. 20.)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합의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토지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상 자본적 지출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계좌에서 쟁점합의금 전액이 인출되는 등 제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의 50%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합의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중1372 / 조심2009중045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답 5,028㎡ 및 같은 리 1339-4 답 4,9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친구 OOO과 공동(각 지분은 2분의 1)으로 취득하였고, OOO 청구인 지분 전부를 OOO의 아들 OOO에게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OOO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영농후계자인 OOO 명의로 축사를 신축해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동 농지의 용도를 동·식물 관련 축사시설 부속토지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로 인하여 합의금 OOO(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바, 쟁점합의금 중 청구인 귀속분 OOO은 자본적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지목은 청구인의 취득 당시부터 지금까지 ‘답’으로 확인되어 용도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합의금은 청구인의 양도계약서 작성일(2014.11.21.) 후 4일이 지나 OOO 명의의 통장에서 전액 출금되어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합의금 중 OOO을 청구인이 지출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합의금을 쟁점토지 양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제67조[즉시상각의의제]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 지분 2분의 1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등기원인은 ‘OOO 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2014.11.21.)에는 계약금 OOO을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OOO을 OOO에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2) OOO 외 1인과 인근주민 대표OOO이 작성한 합의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OOO의 계좌에서 OOO 마을회원인 OOO의 계좌로 OOO을 송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합의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거나 토지 용도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 인근 주민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임의로 지급된 것이므로 소득세법령상 자본적 지출액 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0중1372, 2010.6.29., 조심 2009중450, 2009.4.13.,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에 다른 공동소유자의 계좌에서 쟁점합의금 전액이 인출되는 등 제출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합의금의 50%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합의금의 50%를 청구인이 부담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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