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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237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아래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아 래 - 발신번호표시 변작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경부터 인천 남동구 B원룸 C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VoIP GATEWAY(일명 ‘심박스’)’ 3대 및 유심칩을 교부받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위 장소를 임차한 후, 위 ‘VoIP GATEWAY'에 유심칩을 삽입하여 공유기에 연결하는 방법으로 설치하고, 2020. 5. 8.경 평택시 M건물 N동 1층 우편함에 위 3대의 심박스 중 1대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가져다 놓고,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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