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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2 2016고단9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9. 06:30경 혈중알콜농도 0.263%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정상적으로 차를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술에 취하였는데도 여수시 신기동 흥국사거리를 부영 사거리 방면에서 우리주유소 삼거리 방면으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마침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5세) 운전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CCTV영상 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자정황 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당시 상황을 기억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안일한 운전행위는 더 큰 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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