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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4134 | 부가 | 2012-10-3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4134 (2012.10.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접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2011.3.8. 및 2011.4.1.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그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1.6.6. 및 2011.6.30.까지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인 2012.9.4.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OOOOOO OOOOO OOOO

(OO : O)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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