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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랑 싸웠는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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