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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7.24 2014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들인 C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사건에서 증언해 줄 것을 부탁하며 알게 된 이후로 그간 수차례 용돈 명목의 돈을 주며 수시로 만났던 관계인 피해자 D(여, 16세)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품고, 2014. 5. 22. 이미 같은 달 8.자로 증언을 마친 피해자에게 위 C 사건을 빌미로 만날 것을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9:40경 속초시 E 소재 F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도로 상에서 G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이후, 같은 시 설악동 소재 야영장, 강원도 양양군 소재 설악해수욕장 등지를 경유하여 같은 날 20:30경 위 F초등학교 근처 피해자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맨살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으로 수회 만지고, “아저씨랑 콘돔 끼고 한 번 할래 ”라고 물음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운행 중인 차량 내인 관계로 항거가 곤란한 처지인 피해자의 반바지 안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계속 만지는 한편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지게 하는 등으로, 강제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녹음파일 CD 3장, 녹취서,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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