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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19 2014고단10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25. 01:00경 대구 달서구 C, 103동 1113호(D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5. 10:05경 필로폰 0.0551g, 0.0766g, 0.0578g이 각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필로폰 합계 0.1895g)가 들어있는 대구은행 종이봉투를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고인의 겨울외투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시험성적서(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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