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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하는 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1821 | 소득 | 2009-11-26
문서번호

소득세과-1821 (2009. 11. 26.)

세목

소득

요 지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1.1~2010.12.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과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시 세율은 붙임과 같음

회 신

부동산매매업자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등(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6에 해당하는 주택)과 같은 법 제104조의 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자산을 양도하여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호 가목에 적용하는 세율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본문

▢ 자산·보유기간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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