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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14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광저우 불상지, 필리핀 앙헬레스 소재 H 11층 I 사무실 등 해외의 사무실에 컴퓨터 등 전산처리장치와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J, K 등을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4. 27.경부터 2018. 6. 28.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8. 6. 29.경부터 2019. 1. 5.경까지는 필리핀 앙헬레스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도박자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유)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8. 7. 1.부터 2018. 11. 9.까지 총 3,684,830,626원을 입금받는 등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하여 준 후, 국내외 각종 운동경기 결과에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일정한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B, C,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게임머니를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E, G, F,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해외 사무실 사진 사본, 로그기록 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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