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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666 | 양도 | 1996-02-14
[사건번호]

국심1995경2666 (1996.02.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상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OO 외 1필지 대지 397㎡와 동 지상의 건물 66.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5.3.25 취득하여 89.10.1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95.4.17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80,230원 및 동 방위세 3,916,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7 심사청구를 거쳐 95.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당초 청구인의 사촌동생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가 부담한 보증채무로 인하여 강제경매가 되자, 다시 그가 자금을 대고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므로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열거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5.3.25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후에 청구인 명의로 14년 7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89.10.16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시에 본인의 명의로 경락허가를 받아 대금을 납부하였고, 보유기간 중에도 명의신탁 사실을 등기부에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사촌동생 OOO에게 그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고,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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