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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노1576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공소사실 기재 설계도면은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설계도면에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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