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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5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15:26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 층의 DPC 방 카운터에서 위 PC 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충전 중인 피해자 E이 소유하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베가 시크 릿 노트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20.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20. 03:00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모텔 506호에서 함께 투숙한 피해자 H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는 현금 26만원, 신분증,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지갑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8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그 정을 모르는 직원 K에게 제시하고 47,000원을 결제하여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 15, 19) 및 첨부된 사진들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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