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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2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5. 01:03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 17, 20)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19%의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약 5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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