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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8 2014고단7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1. 2013. 12. 12. 09:00경 남양주시 B,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의 휴대폰으로 남자가 나체상태의 여자 성기에 입을 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과 함께 '이런 애무는 안받아 본지'라는 글자를 전송하고,

2. 2013. 12. 23. 12: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여, 18세)의 핸드폰에 위와 같은 사진과 함께 ‘네가 이런 자세로 해주고 싶어’라는 글자를 전송하고,

3. 2014. 1. 2. 15:20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아가씨 입술을 보니까 너무나도 입술이 탐나내요', '아가씨 입술을 보니까 입으로 아가씨 입술을 훔치고 십내요'라는 글자를 전송하고,

4. 2014. 2. 21. 00:31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34세)의 휴대폰으로 2회에 걸쳐 나체 상태의 남녀가 성행위 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3-20쪽,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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