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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7 2015고정81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있던 중 그곳 본관 6층 간호대기실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피해자 D(여, 36세)가 무단 외출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일찍 귀원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한 년이 너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때릴 듯이 휘두르다가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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