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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2 2014노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액의 합계가 총 1억원이 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1심 선고 이후 피해자 대구광역시 북구에 31,263,550원이, 피해자 대구광역시 동구에 20,000,000원이 각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편취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아동센터에서 쓰인 급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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