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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30 2016구합2142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46,167,8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1. 6. 22. 경주시 B 전 513㎡(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원에, C 답 272㎡ 중 1/3 지분(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이하 제1, 2 부동산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1. 6. 28.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각 부동산을 원고의 유형자산(토지)으로 회계처리하여 2011년도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 제1 부동산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5. 3. 31. 매매차익 2억 1,000만 원에 대한 법인세 11,336,270원을 경주세무서에 신고납부하였고, 2015. 6. 4. 제2 부동산을 4,1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라.

경주세무서장은 2016. 1. 12. 피고에게 제1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 29.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46,167,82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3. 10.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4.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지목이 농지인 전과 답으로 되어 있어 법인인 원고 명의로는 취득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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