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644 (2002.05.15)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내용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726,1997. 11. 2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726, 1997.11.20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2. 이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1.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김○○)은 다음과 같이 ○○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지를 취득하였는 바,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당초 약정사항) (수납사항)
단위 : 천원
계약금 : 1999.7.26 36,099 1999.7.26 36,899
1차 중도금 : 1999.10.26 83,091 1997.7.30 81,087 당초 취득자명의
2차 중도금 : 2000.1.26 83,000 1999.7.30 78,906 납부분
3차 중도금 : 2000.4.26 83,000 1999.7.30 67,005
잔 금 : 2000.7.26 83,000 2000.1.8 10,303 2000.1.8 명의 변경
2000.1.8 73,696 으로 김○○ 납부분
2000.7.31 5,031
정산 후
약정사항 : 2001.7.18 188 2001.6.25 188
등기접수일 : 2001.11.2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26,1997.11.20
1.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계약서상 별도 조건에 의하여 계약당시 부동산의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추가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추가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임.
2. 이 경우, 한 필지의 토지를 지분별로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취득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내용에 따라 위 1.의 방법을 적용하여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