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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5 제7640호 | 취소
사건명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124

요지

회식에 참가하여 음식물 섭취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동 회식의 성격이 사전 공지를 통하여 참석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비용사용을 위해 내부 품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던 점 등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5.09.23.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내용

▶ 요지회식에 참가하여 음식물 섭취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동 회식의 성격이 사전 공지를 통하여 참석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비용사용을 위해 내부 품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던 점 등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식 행사로 판단하여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2015 제7640호▶ 사 건 명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주문원처분기관이 2015.09.23. 행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고인이 2015.05.15. 18:00부터 19:40분까지 ○○읍 소재 △△숯불갈비에서 전직원 회식자리 중 삼겹살 및 주류 등을 섭취 후 후식으로 나온 소면을 먹던 중 잔 기침을 3~4분 가량 하다가 음식물을 토하며 뒤로 쓰러져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재해 경위로 사망원인‘기도폐색에 의한 호흡마비 의심’으로 2015.05.15. 20:00경 사망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 하였으나,나. 원처분 기관은 “고인이 참석한 동 회식이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전반적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2015.04.30. 실시한 체육대회 행사가 업무의 연장선으로도 볼 수 없다” 는 사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고인이 참석하였던 행사는 업무상 공식 행사에 해당되며, 당일 행사에 참여한 공식일정과정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던 중 기도로 음식물이 흡인되어 기도폐색에 의해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회식비용 문제- 회식 당시 사용된 회식비 금50만원이 피청구인 주장과 같이 본사팀이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상금으로 받은 돈인 것은 사실이나, 위 상금을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식자리가 마련된 것이 아니라 청구 외 회사에서 예정되어 있는 정례회식 행사를 갖고 그 비용을 위 상금으로 충당한 것에 불과합니다.- 청구 외 회사의 본사에서는 위 상금을 받아 이를 기획관리부에서 관리하면서 직원들 및 부서장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를 5월 정례회식때 회식비로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고, 이에 따라 기획관리부에서 위 상금 지출에 대한 사전품의를 하여 사업주의 결재까지 받은 후,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금 50만원을 이 사건 회식비용으로 현금결제하고 회사에서 이를 경비처리까지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식비의 재원이 청구외 회사 본사에서 체육대회 상금으로 받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용 시 회사 내부의 품의를 거쳐 회식비를 지출하고 이를 위 회사의 경비로 처리까지 한 이상 이를 청구 외 회사의 지출이 아니라거나 위 회식이 청구외 회사의 행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회식 참석의 강제성 관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식이 강제성 없는 자리여서 망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회식자리에 참석하였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주장하나, 이는 어불성설입니다.이 사건 회식은 청구 외 회사의 5월 직원 전체회식 자리였고, 사전에 회사에서 게시판에 회식내용을 공고까지 하였으며, 본사의 부서장 및 관리이사가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지시하였고, 회식 자리에는 본사 전체인원 21명 중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던 직원 1명(김○미)을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따라서 비록 청구 외 회사가 망인 등 직원들의 참석을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측에서 위와 같이 행사를 공고하고 직원들의 참석을 지시까지 한 만큼 직원들에게는 참석의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더구나 회사의 출퇴근차량(통근차량) 운전자까지 회식에 참석하였고 통근차량도 회식이 끝난 후에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시 청원구 율량동 집으로 퇴근을 하여야 하는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지 않을 방법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고인이 참여한 행사에 대해 회사는 회식 4일전인 2015.05.11. 게시판에 “2015 전체회식안내, 일시 : 05월 15일(금요일) 18:10분, 장소: △△숯불갈비(한전 앞)”으로 공시한 바 있고, 당일 회식에 직원 22명중 20명이 참석(사업주를 대리하여 관리이사 및 각 부서장 참석)한 점, 비용은 상금에서 지출했으나 결국 사업주가 제공한 비용인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참석한 회식은 회사의 공식행사이며, 동 회식에 참석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3. 쟁점 및 사실관계①가. 이 사건의 쟁점은 고인 박○찬이 회식자리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다 기도폐색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진 행사중 사고에 해당되는지에 있으므로, 다음의 자료를 참고 하였다.1) 심사청구서2)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보상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유족보상 청구서 사본6)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7) 재해조사서(사고성) 사본8) 확인서(사업장) 사본9) 시체검안서 사본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리조서 사본11) 기타 참고자료②나. 사실관계사업장명*****(주)대표자김○○본사 소재지충복 ○○군 ○○읍 ○○리 ***번지관리번호***-**-*****-*영업사무실2개소(분당, ○○)근로자 수45명업종제조, 건설업1) 고인 소속 사업장 개요본사(○○)기획관리팀4명(대표이사 포함)기술개발팀1명식당1명시설영선3명생산팀12명(고인소속 팀)계22명2) 청구인 소속 사업부서의 편재3) 행사중 재해 인정 주요 표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견대비청구인원처분기관행사참여의 강제성행사 전 공시하여 진행하였고 본사직원 21명중 20명 참석하여 실질적인 강제성이 있었음.사업장 확인서상 회식 참석을 지시한 사람은 사업주를 대리한 각 부서장 및 관리이사였고 사전공지는 하였으나 강제성은 없었고 고인의 집이 충북 ○○여서 통근차량을 이용하여 불참하기는 어려웠을 것.비용집행회계처리를 회사비용으로 하였음.행사비용은 2015. 4월 본사와 영업소직원들간 족구시합시 본사에서 취득한 상금일 뿐, 사업주가 제공한 비용이 아님.4) 행사진행 일반(개요)(가) 행사일시 : 2015.05.15. 18:10~(나) 행사장소 : △△숯불갈비(○○읍 ○○리 ***-*번지)※ 사업장(○○읍 ○○리 ***)~ 회식장소까지는 11분거리(약 2.8㎞)(다) 참가자 : 본사직원 22명중 20명(대표자와 여직원 1명이 불참)(라) 행사에 소요된 비용 : 48만원(마) 행사경비지출 : 2015. 4월에 개최되었던 노동절기념 공식체육행사에서 본사가 취득한 상금 50만원에서 지출(바) 기타참고 : 관리이사의 진술에 따르면 ○○ 본사는 격월(짝수달)에 1회 공식 회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1회 노동절 기념체육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이번 행사는 관례적,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오던 행사는 아니지만, 4월 노동절기념체육행사에서 취득한 상금을 사용하기 위해 내부적인 품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던 행사이며, 행사 4일전에 공지를 한 것이라고 함.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제1호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중의 재해 인정기준)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심사청구의 심리?결정)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4일전 공지를 통하여 참석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 점, 본사직원 21명 중 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 관리이사를 비롯하여 20명의 직원이 참석한 점,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 4월 실시된 노동절기념체육행사에서 취득한 상금이며, 이 또한 개인의 사비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인 점, 비용 사용을 위해 내부 품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식 행사에 해당되고, 고인은 위 회식에 참석 중 음식을 섭취하다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심사청구를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사전 혹은 사후에 승인한 행사, 관례적?정기적으로 진행하여 온 행사 등에 참가하여 행사에 관련하여 사고를 당하여 부상 또는 장해, 사망에 이른 경우업무상 사고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나. 원처분기관에서는 2015.05.15. 19:40경 고인이 청구 외 △△숯불갈비집에서 회식 중 섭취한 음식이 기도를 폐쇄하여 사망에 이르러, 회식중 사고에 기인하여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당시 고인이 참가한 회식행사가 사업주가 직접 제공한 비용으로 치러지지 아니한 점, 격월로 이뤄졌던 공식행사가 아니었던 점, 매년 정기적?관례적으로 시행되었던 행사가 아닌 점, 당일 고인이 행사에 참가한 것은 강제성은 없었으나 고인이 출,퇴근에 통근차량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통근차량 기사가 행사에 참가하여 함께 참여한 정황 등을 미뤄보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진 공식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이 사건에서 ① 고인이 참여한 회식에서 섭취한 음식이 기도를 폐쇄하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는 점 ② 당일 회식은 회식이 열리기 4일전에 회사 게시판에 미리 공시되었던 사실 ③ 회식의 비용은 2015.4월에 회사의 전직원이 노동절 기념체육대회를 개최한 것에서 고인이 소속된 사업소가 우승하여 우승상금으로 50만원을 받은 비용인 점 ④ 고인은 사업장의 본사(○○)에 생산팀에 소속중 이었고, 회식당시 ○○사무소의 정원은 22명(대표자 제외)이었으며, 이중 당일 회식에는 여직원 1명을 제외한 21명이 참여한 점 ⑤ 사업주는 자택이 ○○에 있는 관계로 본사인 ○○사무소에 사장 집무실이 있었으나 실제 근무는 ○○에서 한 관계로 ○○사무소의 최고관리자는 관리이사인 점 ⑥ 당일 회식에는 ○○사무소의 최고관리자인 관리이사도 참여한 점 ⑦ 사업장의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소속 회사는 매번 1회 노동절 기념체육대회를 정기적, 관례적으로 개최하여 왔으며, 매 짝수달(격월)에 1회 공식적인 전직원 단합대회(회식)를 가졌다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4일전 공지를 통하여 참석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 점, 본사직원 21명 중 여직원 1명을 제외하고 관리이사를 비롯하여 20명의 직원이 참석한 점, 행사에 소요된 비용이 4월 실시된 노동절기념체육행사에서 취득한 상금이며, 이 또한 개인의 사비가 아닌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인 점, 비용 사용을 위해 내부 품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사전에 합의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고인이 참석한 회식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식 행사에 해당되고, 고인은 위 회식에 참석 중 음식을 섭취하다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고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사유로 고인이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뤄진 공식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한 원처분은 부당하다.그러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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