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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578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27. ~ 2013. 3.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8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49,753,9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D 외 7명의 각 진정서

1. 2013. 1~2 월 분 급여, 상여 대장, 2013. 1~3 월 분 급여, 상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하고, 미 불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등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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