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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유상감자에 따른 소득세(의제배당)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무자력자인 청구인에게 매매 형식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625 | 상증 | 2014-02-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625 (2014.02.18)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매매계약서와 상이하고, 실제 대금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무자력자의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11.9 ㈜OOO(OOO, 605-81-*****, 이하 “OOO”라 한다) 대표이사(재직기간 2007.11.8. ~ 2008.5.23.)로서 OOO 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전 대표자 최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에 매수하였고, OOO는 2008.4.15. 쟁점주식을 청구인으로부터 OOO에 유상으로 인수한 후 이를 감자처리 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2010.8.16.부터2010.10.14.까지 청구인을 세무조사한 결과,[그림]과 같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흐름을 확인하여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1.4.8.“조사관서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었다는데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고 쟁점주식 양도대금으로 최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인지 여부를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2011.4.8.부터 2011.6.5.까지 재조사를 하여, 청구인의 자금출처 및 양도대금 수수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양도인이 의제배당에 의한 고액의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11.10.5. 청구인에게 2007.11.9.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 하였다.

[그림]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흐름도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은 양도인의 건강 악화와 청구인의 사업추진을 위한 회사인수 필요 및 미분양상가 처분과 기존 미수금 등의 회수를 통한 이익실현의 기대로 쟁점주식을 거래하였는바, 청구인은 양도양수 포괄승계 특약에서 회사의 경영권을 보장받았으며, 회사인수 후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 쟁점주식 거래는 자산가치 평가 및 인수인계목록의 작성 등을 통하여 각 주주는 법인의 권리, 의무 등 일체를 청구인에게 포괄승계 하였는바,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에서도 청구인의 경영권 행사사실은 인정하였다. 쟁점주식의 거래 후 차입금OOO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1가단373095 판결 참조)에서 청구인이 패소한 것은 경영권 행사에 대한 명백한 반증이며, 주식매매계약서의 매매가액은 OOO이나, 청구인과 양도인은 회사의 순회수 예상액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OOO을 지급하기로 이면상 구두합의를 하였으며, 양도인의 OOO 채무OOO는 사업상 경비로 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으로 계약하면서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세 부담이 우려되어서, 설사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상환재원(이익잉여금)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도인의 채무를 승계하였다. 청구인은 2007.12.21. OOO 통장에서 OOO을 수표로 인출한 후, 이 중 OOO을 양도인에게 지급 하고자 했으나, 양도인은 양도대금이 인수하는 법인의 자금인 것에 대해 심히 부담스러워하자, 청구인은 2008.1.4. OOO에서 동 수표와 교환된 무기명 CD OOO을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 양도인은 지급받은 CD중 OOO은 기존 부채의 변제에 사용하고, 잔액은 부친 장례비, 배우자 수술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OOO 등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인한 부채상환 가능성 때문에 이익소각을 하였으며, 상가 지하1층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OOO(주)와의 소송전망의 불투명성, 미분양상가의 분양실적 및 신사업의 부진 등으로 OOO의 경영마저 포기하고 대표이사를 사임하게 되었다.

명의신탁이란 신탁자와 수탁자가 상호합의하에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친척, 임직원 등 충분히 재산을 맡길 수 있는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이면합의를 통해 기업가치를 협의결정하여, 청구인이 계약서상 금액을 초과지급하고, OOO의 경영권을 공증까지 하면서 타인과 거래한 이 건은 명의신탁이라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 때문에, 자금출처 소명이 불명확했을 뿐인데, 청구인의 명의수탁 증거도 없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단순히 실질 수수금액이 계약서상 금액과 다르다하여 명의신탁으로 판정할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이 OOO이라 주장하여 재조사한 결과, 양도금액이 계약서 내용과 상이하고, 사용처도 확인서 이외에는 양도인의 부채변제임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도 없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근거도 없는 주장일 뿐, 동 인출금에 대해 청구인이 현재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기에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과 양도인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매매하고,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주장이나, 쟁점주식은 OOO의 이익잉여금으로 기업가치가 낮음에도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이 주당 OOO으로 고가로 평가되는바, 저가양도시 증여세와 연대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이익소각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므로 주식양도시 지인보다는 오히려 무자력자의 명의를 이용한 조세회피목적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시한 법인포괄양수도 계약은 전체주식의 인수도 없는 비상식적 계약일 뿐, 포괄양수도의 의미를 대표자 경영권에 한정하더라도 법인과 양도자에게 중대한 권한변경이라는 점에서 선 본점 이전과 경영권 양도(2007.11.8.), 후 양도대금지급(2008.1.7.)이라는 업무흐름은 정상거래라고 볼 수 없고, 경영권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OOO 주택신축사업과 (주)OOO 신탁계약(대출실행을 위한 신탁환원 및 재신탁)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대출금의 사용처가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주장하는 사업무관 인출액 OOO을 포함한 임직원 위로금 OOO, 감사 유OOO 지급 OOO, 유OOO 부친의 병원비 및 장례비 지급 OOO, 청구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지급 등 OOO, 법인카드 결제대금 OOO, 선물 구입대 OOO 등 사업과 무관하게 OOO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짧은 재임기간과 뚜렷한 신규사업도 없어서, 청구인의 사업투자 의도가 보이지 않는바, 단지 무자력자를 대표로 하여 대출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경영권 행사의 근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분양상가 등이 자산가치에 의한 순회수예상액 OOO 중 OOO 정도(지분 28%)의 금액이 양도대금으로 지급되었다면 당해 법인의 초과수익률이 없으므로 주식인수의 근거가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산능력이 없고, 관련업무 종사이력도 없이, OOO 취득까지 수개월간의 회계법인 자문을 거친 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지분전량의 소각, 사임, 경영포기의 과정은 너무도 신속하면서도 즉흥적으로 이루어져, 쟁점주식 취득은 이익소각을 목적의 거래로 판단되고, 취득과정에서 수차례 공증과 계약서 작성을 거친 반면 계약금액 변동이라는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계약서의 변경도 없이 계약서와 다른 OOO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OOO도 OOO 차입금이라는 주장 외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근거가 없으며, 자금운영 면에서도 법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자금을 불분명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복지비 명목 등으로 소진해 버리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아닌바, 2회의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결과 OOO를 정리하면서 양도인이 의제배당 또는 저가양도 과세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무자력자인 청구인 명의로 위장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을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거래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등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이 소명내용과 세무조사내용의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소명자료 및 세무조사내용의 요약

(나) 2010.4.8.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2011.6.8.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 통지내용에 의하면, OOO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양수자 및 양도자 모두 대금수수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02.5.1.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2002.5.1. 서OOO, 2002.8.28. 최OOO, 2007.11.15. 최OOO, 2008.5.28. 이OOO로 변경되었다.

(라) 자금출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은, OOO가 OOO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중 일부로, OOO의 계좌에 2007.12.21. 입금되었다가, 당일에 OOO 수표 9장으로 인출되었고, 2008.1.4. OOO 수표 9장 모두 OOO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OOO를 취득하였으며,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는 2009.1.7. 신OOO과 공OOO에게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OOO를 보유하다가 2008.2.29. 신OOO과 공OOO에게 현금(수표)으로 할인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되지 않고, 양도자는 2008.2.29.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중 당일에 사용한 일부를 제외한 잔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① 주식거래대금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대금지급방법으로 납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전혀 입증되지 않고, ② 양도대금 OOO은 계약서에 없는 점, 법인의 차입금이 주주의 개인적 대금지급이라는 점, 대금지급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며, ③ 금융추적조사 결과 양도자와 청구인 모두 대금수수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2)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법인(주식회사) 양도·양수 포괄승계 특약, OOO 회사통장OOO내역, CD 증서발행사실확인서OOO, 사업 양도·양수계약서OOO, 공동사업 추진약정서{OOO, 정기총회의사록(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소각) 및 관련 재무제표, ㈜OOO 주식가치평가보고서OOO, 인수인계철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OOO이나 현금 OOO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은 주식매매계약서와 상이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서 차입하였다는 인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양도인과 청구인의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 뚜렷한 신규사업 활동도 없고, 청구인이 경영권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주택신축사업과 (주)OOO 신탁계약을 위하여 진행되었다는 대출금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주장하는 사업무관 인출액 OOO과 임직원 위로금 OOO, 감사 유OOO 지급 OOO, 유OOO 부친의 병원비 및 장례비 지급 OOO, 청구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지급 등 OOO 등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OOO이 사용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도 없고, 관련업무 종사이력도 전무하며, 쟁점주식은 세법상 평가액이 주당 OOO으로 평가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익소각의 경우 의제배당의 과세문제가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무자력자의 명의를 이용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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