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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1.29 2019가단702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66,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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