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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332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의 친형으로 피해자가 금전관념 없이 돈을 헤프게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고 있던 중 피해자가 4천만원 가량의 적금을 해지하여 찾아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4. 15:00경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왜 적금을 해약했느냐, 돈을 내놓으라”며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통 등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예금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나주시에 있는 마한농협 양산지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정기예탁금 37,892,211원을 해지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예금청구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2년 1개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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