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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440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3;공1983.7.15.(708),1009]
판시사항

퇴직연금 지급 대상자인 공무원의 사망의 경우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수입손실액 청구의 가부 및 범위

판결요지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연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인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 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용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는 공무원이 실제로 근무하면서 그 재직기간 동안 월보수액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적립함을 전제로 하고 이에 대하여 국고가 일정액을 부담금으로 불입함으로써 비로소 그 공무원의 퇴직시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망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여 이미 퇴직하게 된 이상 장차 계속 근무하여 그 기여금을 적립할 수는 없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망 소외인이 정년까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 근무년한이 20년을 초과하게 되어 퇴직시에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불행히도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이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동 망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액에서 동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기여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은 이 사건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실이라고 함 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67.6.27 선고 67다732 판결 ; 1981.6.23 선고 80다3031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퇴직연금일시금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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