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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2584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0. 10.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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