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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을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48 | 부가 | 1998-04-16
문서번호

부가46015-748 (1998.04.16)

세목

부가

요 지

운수업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는 것이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개별화물 운송연합회가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 규정과 사업자가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요지

개별화물사업자의 사업장을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 4조 제 1항 제 3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을설 : 개별화물 사업자의 업무처리는 개별화물운송연합회의 각 지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개개인의 실제 사업장소에서 이루어지며, ○○개별화물운송연합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대통령령 제 15,633호)의 제 15조 규정에 정한 차량의 등록사항변경신고 및 사업의 휴지.폐지 및 해산신고등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위임받은 단체로, 연합회의 각 지부에서는 개별화물 사업자의 차량관련사항만을 처리하므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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