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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2427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로 계산한 돈을...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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