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나8988
선급금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3.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는 2015. 9. 30.경 합계 176,880,000원(공급가액 160,800,000원, 부가가치세 16,080,000원)으로 하여 태양광모듈을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에너지사업부 부장인 C으로부터 금액 160,800,000원 상당의 태양광모듈에 관한 발주요청을 받고, 같은 내용의 발주서를 2015. 9. 18.자로 소급 작성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점, ③ 원고는 2015. 10. 14. 피고의 계좌로 9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2015. 12. 1. 위 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 176,880,000원 중 위 9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6,880,000원의 대금 지급을 독촉한 점, ④ 원고는 2015. 12. 4. 피고가 태양광모듈을 납품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위 9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9. 18.경 매매목적물, 매매대금의 총액 등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양당사자의 확정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확정기매매를 전제로 한 계약해제 주장에 대하여 확정기매매라고 함은 매매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일시 또는 일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매매를 말하는 것인바,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한 발주서에 입고일자가 “2015. 9. 22.: 360장, 같은 달 23. 및 같은 달 24.: 각 300장”이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