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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1399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42,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9.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위락시설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피고는 건물을 임대차하고 인허가 인테리어 타가디스코를 설치하여 영업을 시작함으로서 피고의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투자하여 동업을 하되 피고의 투자금은 5억 5,000만 원 정도이고, 피고는 투자금과 관계없이 얼마를 벌든 영업에 관여하지 않고 매월 확정금리로 1,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출자의무가 완료된다.

제4조 피고와 원고는 2013. 10. 20.부터 2015. 10. 19.까지 2년 동안 사업장 총 매출 중 월세 및 공과금, 직원급여, 기타 운영에 필요한 지출을 총 매출에서 제외하는 등 모두를 피고가 책임지고 운영하되, 원고에게 수입이 더 있든지 덜 있든지 확정 금액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제5조 경영에 부수되는 행위는 피고가 대표하며 권리의무를 피고가 부담취득한다.

모든 영업운영은 피고의 책임하에 진행하기로 하며 피고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7조 본 계약은 2013. 8. 20.부터 2015. 10. 19.까지 2년으로 하며 이 장소에서 영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2년간은 확정금액을 지불하고, 원고의 투자금을 2년 후에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투자원금을 지불한 후 동업을 종결하기로 한다.

나. 그 후 피고가 위락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201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금원 반환에 대한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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