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9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F 도로 195㎡ 및 G 도로 152㎡에 관하여 각 2005.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F 도로 195㎡ 및 G 도로 152㎡에 관하여 각 2005. 5.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