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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1096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주시 흥덕구 F 도로 195㎡ 및 G 도로 152㎡에 관하여 각 2005. 5.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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