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유권환매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계속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276 | 지방 | 2007-03-26
[사건번호]

2007-0276 (2007.03.26)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한 토지를 국가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속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사용료는 국가가 청구인의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0조【정의】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 재산세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구 ○○동 670-1번지 1,200.0㎡ 등 합계 19필지 21,557.8㎡(내역 별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공원용지를 제외한 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로, 공원용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 제188조등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09,598,660원, 도시계획세 26,024,870원,지방교육세 21,919,730원, 합계 157,543,260원을 2006.9.10.부과고지하고, 2007.2.15. 이 사건 토지 중 공원용지 15,011.6㎡에 대하여 구 서울특별시용산구세감면조례(2006. 12. 29 조례 제65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구세감면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당초 세액에서재산세 22,130,600원, 도시계획세 13,301,500원, 지방교육세 4,426,120원,합계 39,858,220원을 감액하고재산세 87,468,060원, 도시계획세 12,723,370원,지방교육세 17,493,610원, 합계 117,685,04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한미군의 정비대대 등 현역 군부대가 1977년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주둔하였고,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 군사용도에서 불필요하게 되자 청구외 망 정○○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환매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1979년 환매취득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이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인 아파트와 기타 편의시설(주차장, 야구장, Youth Center, Arts & Crafts Center)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1979년 환매취득한 후 17년 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 없이 공용으로 제공하였으며, 1996년부터는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2.5% 안팎의 손실보상금상당액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임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대가성 없는 국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유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대한민국이 재판상 화해(89다카27161)에 따라 청구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처분청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국가행정을 태만히 한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2005년 청구외 망 정○○으로부터 청구외 ○○산업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2005년도까지 재산세를 비과세하여 청구인은 당연히 비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건설된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주거시설에는 무장한 주한미군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18조에서는 외국군의 군사시설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출입통제 등 이용현황은 군사시설보호구역임을 반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이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예비적으로, 건설부장관은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1979.4.4. 건설부 고시 제104호로 면적을 변경하여 재고시한 한남공원은 현재 주차장, 야구장,Youth Center, Arts & Crafts Center 등이 있고, 오로지 아파트 입주민인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되고,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2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거나, 일부필지라도 한남공원으로 지정된 필지에 대하여는 그 필지 전체를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구 구세감면조례 제11조에 의거 재산세가 감면되어야 하며,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경정을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유권환매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계속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 및 그 가족위한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한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원용지를 그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을 위해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대한주택공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6) 1필지의 토지가 공원지역과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필지 전체를 재산세의 감면대상 및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0조제1호 및 제3호에서 “토지”의 정의를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 “주택”의 정의를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3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에서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82조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2호에서는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원 및 대지를 제외한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군사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통제보호구역”을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제한보호구역”을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과 기타 군사시설의 보호 또는 지역주민의 안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조제4항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의 설정범위에 대하여 “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69조제4항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에서는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구 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경위는 국방부가 1977.3.25. 당초 청구외 망 정○○의 소유토지를 군작전을 위해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하여 수용한 후 주한미군시설(주한미군 제227정비대대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1979.3.15. 주한미군 제227정비대대 등이 철수하고, 철수 후에는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역에 외국인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고, 국방부가 이 사건 아파트와 그 부속 토지 등을 주한미군에게 임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1988.12.12. 청구외망 정○○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88가합27490호)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당초 소유토지에대한 환매권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판결이 있었고,1989.8.30.위 소송사건과 관련 국가(법무부장관)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고,1990.2.28. 대법원 상고심에서 청구외 망 정○○과 대한민국 사이에 화해조서(대법원 89다카27161호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화해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위 화해조서의 화해조항 제1항에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79.5.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그 제3항에서는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제1항에 의한 원고명의로의 소유권등기일까지의 사용료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소유권등기이전 익일부터 3년간 무상 사용한다. 다만 위 3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미군 및 그 가족이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경우는 1차에 한하여 2년간 피고가 계속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 제5항에서는 “위 3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한국감정원의 시가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하였으며, 2005.11.11. 청구외 정○○이 사망함에 따라 공동상속인 송○○(피상속인의 처), 정○○(피상속인의 자), 정○○(피상속인의 자)은 2006.4.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청구외 망 정○○의 소유토지 23,446.6㎡에 대하여 청구인 정○○은15,507.5㎡를, 청구외 정○○은 7,939.1㎡를 상속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2006.5.2.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6.5.12. 이 사건 토지를 위 정재문, 정○○ 및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취득하였으며,처분청이 2006.6.28. 국방시설본부에 서울특별시○○구○○동 705-6번지 외 21필지(주한미군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임대주택 사용료 지급내역을 조회요청(세무1과-6877호)하고, 그 회신 결과(국방시설본부 관재2과-1259호, 2006.6.30.)에 의하면 위 망 정○○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2001년 765,611,300원, 2002년 807,439,000원, 2003년 949,358,000원, 2004년 1,084,827,000원, 2005년 1,191,300,000원의 사용료(부가세 포함)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토지(공원으로 지정된 토지 내역 : 별첨 참조)는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고시(면적 : 28,197㎡, 도시공원 종류 : 근린공원, 공원명칭 : 한남공원)되고, 1979.6.3. 지적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44호)되어 현재 주차장 또는 야구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중 위 공원지역 밖의 토지는 이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위 공원지역 내에 속하는 토지는 공원용지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구 구세감면조례 제11조제2항 및 지방세법 제23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재산세를 감면(50%)하고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한 사실을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1996년부터 일방적으로 결정한 개별공시지가의 2.5% 안팎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임료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대가성 없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유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2005년도까지 재산세 등 비과세하여 왔으므로‘비과세의 관행’이 성립 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산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고, 아울러, 무장한 주한미군이 이 사건 토지에 일반인들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18조에서는 외국군의 군사시설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고,한남공원의 부지에는 주차장, 야구장,Youth Center, Arts & Crafts Center 등이 있고, 오로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인 주한미군과 그 가족들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전체를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게 임대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2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거나, 1필지의 토지의 일부가 공원지역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필지 전체를사권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한 토지를 소유권환매소송에서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화해조서에 따라 국가가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하면서 손실보상금 명목의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5조제2항에서는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유료라 함은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화해조서에 따라 수령하는 금원의 내용을 보면, 화해조서 제3항 및 제5항에서는 국가가 화해조서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의 시가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가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계속 사용기간에 대한 대가로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위 사용료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등 보유세액의 수준에 불과하고 정상적인 임료에 미치지 못하므로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손실보상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국가가 청구인 등에게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은 국가가 청구인의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3746 판결 참조) 할 것인데, 청구인은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있던 2005년도까지 재산세 등 비과세하여 왔으므로‘비과세의 관행’이 성립 되었다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가 과세대장상 소유자가 국가로 기재되어 있어 과세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처분청이 비과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사실도 달리 발견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셋째, 주한미군 및 그 가족위한 주거시설에 대하여 주한미군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86조제5호같은법시행령 제137조제2항제2호에서는「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는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군사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구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3조에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구분하고, “통제보호구역”을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의 건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고, 그 제4항에서는 통제보호구역의 설정범위에 대하여 “민통선이북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관광시설지역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이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8조에서는 “이 법은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외국군의 군사시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주한미군 및 그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로서 “진지·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넷째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한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원용지를 그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이 현실적이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내역 별첨 참조)는 1977.7.9. 건설부 고시 제138호로 도시계획결정고시되고 1979.6.3. 지적고시(서울특별시 고시 제244호)된 한남공원 내의 토지로서 건축이 제한되는 토지에 속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대지면적을 60,932㎡로, 관련지번을 ○○동 670-1번지, 674-1번지, 676번지, 677-1번지, 679번지, 680-1번지, 684-6번지, 697-2번지, 698번지, 699-16번지, 699번지, 698번지, 699-16번지, 699-17번지, 699-18번지, 705-3번지, 710-4번지, 717-5번지, 719-13번지, 720-1번지, 720-3번지, 10-164번지, 10-165번지, 13-2번지, 672-1번지, 675-1번지로 하여 1980.6.4. 사용승인되고, 2003.1.8.~2004.9.16. A~F동을 리모델링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공원지역 내의 토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이 비록 이 사건 토지 중 공원지역내의 토지를 주차장, 야구장 등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타인의 사용을 제한하는데 불과하고 그 사용을 독점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공원지역 내의 토지를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섯째,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을 위해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주택공사 이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269조제4항에서는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여 대한주택공사가 임대주택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부동산을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한주택공사가 주한미군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한미군에 임대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섯째,1필지의 토지가 공원지역과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그 필지 전체를 재산세의 감면대상 및 도시계획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구 구세감면조 제11조제2항에서는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서 집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원지역 밖의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공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공원지역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지방세법제235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가 공공시설용지에 저촉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용지 경계선 밖의 토지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1필지의 토지가 공원지역에 저촉되는 경우 그 토지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5.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