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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15 2014도4451
인신매매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 D의 인신매매의 점, 피고인 E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인신매매죄,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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