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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257 | 양도 | 1993-03-06
[사건번호]

국심1992서4257 (1993.03.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22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 대지 467.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91.4.16 청구외 OO설비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91.5.31 취득가액을 803,700,000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858,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 16,150,0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은 진실된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위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2.5.16 청구인에게 91년도 양도소득세 211,041,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9.8 심사청구를 거쳐 92.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2.22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803,700,000원에 취득하여 그 지상에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 1,198.57㎡ 신축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91.4.16에 청구외 OO설비(주)에 대지 858,000,000원 건물 242,000,000원 합계 1,100,000,000원으로 양도하고, 91.5.31 양도소득세 16,150,090원을 납부하였는 데, 그 후 92.5.16에 수시분으로 양도소득세 211,041,360원을 고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92.5.31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납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따른 증빙이 없어 이를 처분청이 조사한 바, 실지거래가액이 662,700,000원이라고 청구인이 확인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실지거래가액이라는 객관적 증빙이 될 수 없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23조제45조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70조를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며, 양도소득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해당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에 의하면 92.4.13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803,700,000원은 진실된 거래가액이 아니라고 청구인 스스로 92.4.13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도 청구인이 진실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목에 열거한 거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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