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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647
무고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수용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 독거실에 우선적으로 수용될 수 있고 피신고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5. 광주교도소 기결 2-2동 D에 함께 수용된 C과 합의 하에 C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였을 뿐 같은 날 위 C이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복용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6. 12:00경 위 기결 2-2동 D에서 순찰 중인 교도관 E에게 ‘C이 2014. 6. 5. 자신이 복용하는 수면제를 피고인에게 복용하게 한 후 피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항문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폭행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12.경 광주교도소 조사실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교도관 F에게 피해 내용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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