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경 세무사로서 영업을 하기는 하였으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미만에 불과하거나 적자일 정도로 영업이 부진하였고, 이미 기업은행 등에서 6,2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이외에도 여러 대부업체에서 약 1,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금융권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이르자, 마치 세무사로서 많은 소득을 얻고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7.경 서울 강서구 화곡4동 797-4에 있는 피해회사인 NH농협 화곡중앙지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의 연간 소득액이 마치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대출중개인인 C에게 건네준 다음, 위 C으로 하여금 위 NH농협 화곡중앙지점의 대출 담당직원인 D에게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포함한 대출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현금대출 8,000만 원과 신용대출 6,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수사보고(농협직원 D 전화진술 청취),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큰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