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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준비금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준비금의 익금산입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24 | 법인 | 2000-05-08
문서번호

법인46012-1124 (2000.05.08)

세목

법인

요 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증권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하고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초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증권업 회계처리준칙 개정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임의 환입한 준비금 상당액을 당해 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증권업회계준칙

19. 증권거래준비금

증권거래준비금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적립된 준비금을 말하며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19-1)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한 목적은 향후의 매매손실과 증권사고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적립액은 당기 수익창출활동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기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적립한다.

○ 부칙

1. 시행일 : 이 준칙은 1998.12.12일부터 시행한다.

3. 증권거래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이 준칙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말 현재 고정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증권거래준비금은 이 준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① 법인이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증권매매익의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3320 \ ‘88.11.15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결산조정으로 기왕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손금계상 특례규정에 의거 동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설정할 기술개발준비금을 다시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경우 기왕에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여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으로 적립한 기술개발준비금은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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