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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2 2015고단8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ㆍ C 법무사 합동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0세) 은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10. 19:20 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음식상을 옆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 안아 달라” 고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등을 두드리며 “ 아프지 마세요 ”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듯이 안고는 “ 잠깐만 있어 봐라” 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 및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 뭐하시는 거냐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나는 아가씨를 만져도 밑에 안 선다.

만져 봐라” 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35 경 피고인 소유 G 승용차에 피해자를 동승시켜 안동시 안기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제주도에 둘이 같이 가서 기운을 달라” 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 그 말이 무슨 뜻이냐

” 고 묻자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 왜 이러시냐

” 고 하자 피해자에게 “ 기운을 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잡고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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