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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나5076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 및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무변론판결의 효력에 관한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무변론판결이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

)과 피고 F 사이의 통모에 의한 허위의사표시에 근거한 것이거나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판결로서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소송당사자 사이의 통모에 의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무변론판결은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달리 위 판결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무변론판결은 보조참가인과 피고 F가 통모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받아낸 것이고 그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보조참가인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는 판결의 편취에 해당하여 위 판결은 여전히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결의 편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으로 법원을 속여 공시송달명령을 받아 상대방 모르게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적어 그 주소로 소장부본이 송달되게 하고 실제로는 원고 또는 그 하수인이 송달받아 답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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