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04. 11. 23. 선고 2004헌사607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04헌사607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청인

정 ○ 균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2004헌바85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호 위헌소원 등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구한 신청인의 신청은 위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11. 23.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주선회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