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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8.17 2015나289 (1)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의 3쪽 15행부터 4쪽 17행까지 및 4쪽 18행의 “을 제7 내지 29, 32 내지 53호증”을 각 삭제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금 중 미지급금 이 사건 계약서에 정한 대금 3,000,000,000원 중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그 지급에 갈음하여 수령한 변제대금은 계약금 350,000,000원과 중도금 1,100,000,000원 및 아래 ① 내지 ③의 각 해당 금액의 합계액인 2,939,637,000원이다. 다만 원고는 그 중 30,000,000원을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다시 대여하여 주었다. 따라서 미지급 대금은 90,363,000원(= 3,000,000,000원 - 2,939,637,000원 30,000,000원)이다. 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임대차보증금 내지 차임을 수령하여 매매대금의 잔금에 충당한 금액 492,380,000원 ② 원고 회사 대표이사의 처인 H가 피고들을 대리하여 원고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들이 원고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금액 944,300,000원 ③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고로부터 인도받은 후 원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보일러 공사대금 750만 원, TV 구입대금 240만 원,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43,057,000원 등 합계 52,957,000원 2) 부가가치세 상당액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다만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2 내지 5층 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1층 및 6층 부분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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