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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7노17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F을 폭행하지 아니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F의 목을 손톱으로 긁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제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 2) 당시 F 등이 피고인의 이동을 제지한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에 저항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행사장 무대 위로 올라가려던 중 무대감독 P에게 제지당하였는데, 무대 밑으로 내려오게 된 이후에도 다시 행사장 무대 쪽으로 가려고 하였던 점, ② 강서구청 D과 소속 공무원들은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 H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였는데, 위 공무원들은 피고인 앞쪽에서 포물선 대형으로 서고, 위 경찰관은 피고인 뒤쪽에서 피고인을 안아서 피고인의 진행을 막았던 점, ③ 피고인은 발버둥을 치기도 하고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는 등 위 제지를 벗어나려고 하였고 피고인과 위 경찰관이 함께 나동그라지기도 하였던 점, ④ 그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 중 한 명인 F의 목에 손톱에 긁힌 상처가 생기기도 하였는데, 그 부위와 상처의 길이 등을 보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청에서 개최한 행사의 진행 및 질서유지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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