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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나51501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2면 제14행과 제4면 제8행의 “86,816,813원”을 ”86,998,813원“으로, 제3면 제24행의 “2013.”을 “2012.”로, 제4면 제8행의 “35,454,995원”을 “35,636,995원”으로 각 변경하고,

2. 나.

항의 3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며,

2. 다.

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및 추가하는 부분 3) 소결론 및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따라서 원고가 직접 지급받은 물품대금 이외에도 위와 같이 변제의 효력이 있는 33,721,815원을 제외하면, 이 사건 물품거래의 대금잔액은 1,915,180원(= 35,636,995원 - 33,721,815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15,1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확118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1,329,842원으로 확정한 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은 2014. 5. 2.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위 피고의 채권은 2014. 5. 2. 그 이행기가 도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물품거래의 잔액은 위 소송비용액을 상계한 634,135원[= 1,963,977원{= 1,915,180원 1,915,180원 × 6% × 155일(2013. 11. 29.부터 2014. 5. 2.까지) ÷ 365일, 원 미만 버림} - 1,329,842원 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34,135원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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